지진분리장치
건축물에 따라 온도수축과 팽창에 의한 구조물 손상을 방지하거나, 인
접한 건축물과의 경계조건의 상이함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
위한 목적으로 내부에 신축이음이 설치되기도 한다. 소방배관은 이러한
신축이음을 가로질러 설치될 경우가 있는데, 이 경우 신축이음의 지진
시 거동에 따라 연결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
한 위치에 전 방향에 대한 변형이 가능한 배관 부속품 또는 연결이음
또는 연결기기인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